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내일 처리”···국힘, ‘2박3일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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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내일 처리”···국힘, ‘2박3일 필리버스터’ 예고

직썰 2026-07-29 11:3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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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 구성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 구성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해, 최소 2박 3일간의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 통과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2박3일 필리버스터’ 예고…“경내 비상 대기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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