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2차례만…'봐주기 의혹'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한 유명마트가 10년 넘게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A 중견기업은 제주시에서 대형 마트와 식품관을 운영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2014년에 마트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또 같은 해 본관 옆 식품관 1층에도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했다.
2022년에는 본관 1층에 창고 466.94㎡와 3층에 기계실 9.66㎡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을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1천㎡ 넘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 받은 소매점 약 970㎡를 제외하고 창고 등 850㎡가량 면적을 무단으로 소매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 8월에야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명령 대상으로, 만약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마트 위반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과 행정대집행 미집행에 대한 소극 행정'이란 게시글을 올리고 조사를 촉구했다.
A씨는 "과거 한 농협 하나로마트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농협은 즉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마트는 12년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체가 12년 넘게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제주시가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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