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 정상 영업 74개사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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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 정상 영업 74개사로 감소

포인트경제 2026-07-29 11:2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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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아가페라이프 신청
8개사 정보 변경
'내상조 그대로' 활용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가 74개사로 줄어들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2분기(4월 1일~6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식회사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주식회사 등 2개사가 폐업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직전 분기 76개사에서 74개사로 감소했다. 이들 2개사의 폐업 처리는 오는 3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 등 10건 변경

2분기 동안 총 8개 업체에서 자본금, 상호, 대표자 변경 등 10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주식회사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늘렸다. 주식회사 교원라이프는 소비자보상보험 체결기관에 은행 1개사를 추가해 총 5개사와 계약을 맺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주식회사는 산림조합라이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부모사랑 주식회사, 주식회사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노스테이션 등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의 소공라운지 지점은 폐지됐다.

가입 전 영업 상태 확인 필수… 폐업 시 피해보상금 50% 보장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만약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보상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업체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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