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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스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국회 운영위 운영소위원장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반도체 인공지능(AI)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330일 소요되는 등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 입법 마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입법 마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들이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심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야권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남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천 의원은 “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빠른 입법만 말하다가 국민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끝난 이후 한병도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이 진행됐고, 천하람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찬성 17표, 반대 1표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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