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 또는 전당대회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용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고 역사는 이를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점,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이 당장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된다"며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살인 혐의는 전건송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단 2박3일 만에 통과하려 한다며 '입법 벼락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본 것처럼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졸속·축소 수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도 "형사소송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학자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만나서 논의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다"며 "특정 정당 극렬 지지층의 기분, 복수심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을 제물로 바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고 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