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부족" 기각했던 최근 1년치 통신영장도 청구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 기록에 대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요건을 갖춘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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