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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독서 앱 ‘책도둑’ 운영사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쓴다. 대신 여러분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I 번역 쓴다고 대충 안 만든다”며 “명문대생들 집단 지성으로 샅샅이 다듬고 검수해서 최고 수준으로 뽑아냈다. 가격도, 번역도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책도둑은 지난해 연말 서비스를 시작한 유료 앱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고전문학을 전자책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으며 앱 이용자는 10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1만 9800원이던 유료 회원권 가격은 서버 비용 증가 등으로 내달 1일부터 4만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 출시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작품 수와 번역 품질 문제 등으로 AI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운영사가 지난해 AI 사용 범위를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SNS 이용자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23일 답변 내용에 따르면 책도둑 측은 AI 번역인지 묻는 말에 “저희도 활용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수준 미달이라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또 “저희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최대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장으로 외국의 언어들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작품을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에게 감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유림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이)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AI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가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규정한다며 “AI 번역서를 만들어 파는 서비스라면 이 두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I 번역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사람이 번역한 책으로 오인해 결제했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AI 미표기로 소비자를 속인 사기 행위에 대한 사과도 진행하라”, “AI 이용해 돈 벌려고 하는 걸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등 반응을 남겼다. 일부는 “유료 서비스 결제 화면은 물론, 서비스 이용약관 및 플랫폼 어디에도 AI 번역 활용에 관한 안내나 고지 문구는 없었다”, “AI 번역 책인 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책도둑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독자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운영사는 서비스 초기 사람이 직접 번역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로 AI를 도입했다며 AI 활용 과정에서도 “인간의 검수를 생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27일 이전 결제 이용자들이 환불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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