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택시기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택시기사 B씨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대리 처방과 매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1개월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씨는 도내 한 의원을 찾아 7일분을 처방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졸피드정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가 처방을 받았을 뿐 실제 약을 받아 소지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과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약속한 10만원은 매매 대금이 아니라 택시비를 포함한 심부름 비용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상태였던 이상 매매행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는 동종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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