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체포 방해' 징역형 확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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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체포 방해' 징역형 확정 때문

이데일리 2026-07-29 10:4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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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협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대한변협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여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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