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 이종석 위원장, "주민과 시민사회가 만든 값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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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 이종석 위원장, "주민과 시민사회가 만든 값진 결실"

이뉴스투데이 2026-07-29 10: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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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 본회의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 본회의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그동안 공백을 겪었던 주민자치회 운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취임 직후 첫 업무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결재하며 주민 주도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서대문구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면서 마련됐다.

특히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해당 조례안을 제10대 서대문구의회 '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서대문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면서 풀뿌리 자치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의결로 주민자치회 재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심사 결과를 발표한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홍제3·홍은1·2동)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공을 돌렸다.

이 위원장은 "오늘날 서대문에 주민자치라는 값진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헌신해 주신 서대문시민연대의 노고가 매우 컸다"며 "치열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뜻깊은 결실이 가능했다.

현장을 지켜준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중심축이자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 의결과 관련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한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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