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 소유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세대당 보유 면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0%를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토지 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12만 명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2012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39.4%로, 국민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토지 소유자는 전년보다 47만 명 늘었다. 증가율은 2.4%다. 토지를 보유한 세대 역시 1565만 세대로 전년 대비 35만 세대 증가했다. 전체 세대에서 토지 소유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로 집계됐다.
소유자와 소유 세대가 모두 늘어난 것과 달리 세대별 평균 보유 면적은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대당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은 2947㎡로, 2024년보다 76㎡ 줄었다. 감소율은 2.5%다.
60대가 개인 소유 토지의 30% 보유
연령별 토지 소유 면적은 60대가 가장 넓었다. 60대가 보유한 토지는 1만 3860㎢로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0.0%를 차지했다.
70대가 소유한 토지는 1만 141㎢로 22.0%를 기록했다. 50대는 9443㎢를 보유해 20.5%를 차지했다. 50∼70대가 개인 소유 토지 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54.3%, 여성이 45.7%였다. 남성 소유자의 비중이 여성보다 8.6%포인트 높았다.
법인 소유 토지 7463㎢…전년보다 0.8% 증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463㎢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0.8%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2443㎢로 법인 소유 토지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3460㎢로 46.4%를 기록했다.
보유 면적에 따른 법인 수는 1000∼5000㎡ 구간이 8만 7000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3.0%에 해당한다. 이어 10∼50㎡를 소유한 법인이 7만 2000개로 18.9%, 100∼500㎡를 보유한 법인이 5만 6000개로 14.8%를 차지했다.
보유 토지 가액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규모의 법인이 10만 개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26.3%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법인은 7만 7000개로 20.2%,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법인은 5만 5000개로 14.4%였다.
비법인 소유 토지는 임야가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7823㎢였다. 전년과 비교해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4446㎢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7228㎢에 달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 가운데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92.4%였다.
보유 면적별 비법인 수는 1000∼5000㎡ 구간이 5만 3000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법인의 23.0%다. 1만∼5만㎡ 구간은 4만 7000개로 20.7%, 100∼500㎡ 구간은 3만 9000개로 17.2%를 차지했다.
토지 가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비법인이 6만 5000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8.7%에 해당한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6만 3000개로 27.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만 4000개로 14.8%였다.
토지 거래 전에는 이용 제한부터 확인해야
토지는 면적이 같더라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목, 도로와 맞닿은 상태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매매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 소유자와 면적, 경계, 권리관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행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거래 대상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계약 전에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소유현황의 세부 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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