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의점은 시급 5천원?…알바 최저임금 미달,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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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편의점은 시급 5천원?…알바 최저임금 미달, 위법일까

로톡뉴스 2026-07-29 10:3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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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 연합뉴스

대구 청년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질문에서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학생은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당선인에게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추 당선인은 사업주의 부담과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내 노동가치까지 차등 취급 당해야 하는 건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커뮤니티와 누리꾼 게시글에서는 대구 지역 일부 편의점 등 소규모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5,000원~8,500원 수준의 시급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현행 법 아래에서 질문은 분명하다.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어질까?

“시급 알고 일했다”는 말, 책임을 없애지는 못해

만약, 근로자가 낮은 시급을 알고 일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

최저임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보다 우선하는 강행 기준이다. 점주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낮게 정한 임금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 약정이 곧바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제로 받은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을 문제 삼을 수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2026년 근무분에 대해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면 시간당 차액이 발생한다. 실제 청구 금액은 근무시간, 지급 방식, 휴게시간, 주휴수당 여부 등 구체적 자료를 보고 계산해야 한다.

구인공고와 실제 시급이 다르면 분쟁의 단서가 된다

대구 지역 편의점 등 일부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 면접이나 근무 과정에서는 더 낮은 시급을 제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차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구인공고 화면, 면접 당시 대화 내용, 실제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가 맞물리면 어떤 조건으로 채용됐고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특히 공고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지급액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인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 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에서 가장 분명한 법적 중심은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그 차액의 임금체불 여부다. 허위 공고나 채용 과정의 고지 문제는 공고 문구, 면접 내용, 실제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전액 지급이 원칙인 경우가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은 정당할까?

수습기간 감액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수습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단순 업무로 분류될 여지가 큰 일이라면 “수습이라서 90%만 줬다”는 주장은 다툼 대상이 된다.

결국 관건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 근로 내용과 계약 조건이다.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한다.

신고 미루기보다 자료 정리가 우선

최저임금 차액을 다투려면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다. 구인공고 캡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출퇴근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적은 기록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기간 안에서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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