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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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 상정 예고

아주경제 2026-07-29 10:2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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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법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은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현행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90일과 60일을 거쳐 총 330일이 소요된다"며 "개정안은 상임위 60일과 법사위 3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첫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기간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들과 함께 강 수석대변인이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심사1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했다"며 "공소 여부를 더욱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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