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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27일 피고인 박 전 장관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된 혐의가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항소 취하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항소를 취하한 해당 부분은 다른 기관이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앞서 박 전 장관 측도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형사33부는 지난 2일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360조 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원심 법원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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