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 해킹 사고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개인정보위는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담긴 처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전체회의 당일 최종 의결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과 쿠팡 사례에서 적용한 기준을 KT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단순 유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책임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비교 대상인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이동통신 관련 매출의 약 1% 수준으로 평가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책임을 물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KT 사건은 두 사례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유출 규모는 이용자 2만2227명으로 SK텔레콤과 쿠팡보다 훨씬 적지만 탈취된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악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진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킹 경로인 불법 펨토셀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해킹으로 발생했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KT 내부망에 연결한 뒤 주변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가짜 기지국에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는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당시 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액 약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법정 상한이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최고 부과율을 적용한 이론적 수치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사고의 중대성,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 피해 확산 정도, 사후 대응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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