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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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2026-07-29 10:15:38 신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중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헌법 128조 2항 내용(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조 의장 발언과 청와대가 사전 교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기사를 보고 기자들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바로 청와대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독재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2가지"라며 "이를 위해 명확하게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7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셨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것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당시에도 저희가 반박했었다"며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하셨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 자꾸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개개편 기획한 적 없어…정계개편 통한 연임 개헌 성립 불가"

최근 제기된 정계개편설도 일축했다. 홍 수석는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개편을 기획한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율 1위를 여유 있게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계개편의 의도 자체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李 '구조적 다수' 발언에 "우리나라 보수층 두터워…중도개혁·진보로 외연 확장해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언급한 '구조적 다수'와 관련해서는 "정계개편이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와 유권자 지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된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지 않나.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 지형상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구조를 근원적으로 중도개혁 또는 진보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라는 게 (이 대통령의)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다만 권력구조 개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 의원들 간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한다"며 "4년 중임제나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 등이 많이 거론된다. 의원내각제 형태도 있다. 제도는 정답이 없고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은 뒤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사의 공식 표명한 적 없어…10월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까지 역할 해야 할 것"

한편 홍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며 당장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출범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 출범과 안착까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밝혔듯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작가 등이 제기한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 척결, 개혁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이며 변한 것이 없다"며 "음모론적으로 (공소취소와 같은)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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