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판단에 AI 더했다...인신윤위, 850개 인터넷신문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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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판단에 AI 더했다...인신윤위, 850개 인터넷신문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경제신문 2026-07-29 10:1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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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AI 심의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인신윤위 제공)
인신윤위, AI 심의지원 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인신윤위 제공)

[소비자경제] 이해석 기자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AI를 활용한 기사심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언론윤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AI가 문제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먼저 찾아내고, 전문위원이 기사 전체 맥락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시간마다 기사 수집...문제 가능성 자동 탐지

인신윤위는 29일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85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AI 활용 특정 키워드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2시간마다 자동 수집한 뒤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자살, 범죄, 차별적 표현, 비속어, 불명확한 출처 표기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해 심의 대상 후보 기사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하나의 문장 안에서 복수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와 단어의 활용형까지 분석해 보다 정교하게 검토 대상을 찾아낸다.

탐지된 기사는 'AI모니터링' 메뉴에 자동 등록되며 탐지된 키워드와 해당 문장, 위치, 관련 심의 규정 등이 함께 표시돼 전문위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I는 보조, 최종 판단은 사람

인신윤위는 AI가 키워드를 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담당 전문위원이 기사의 전체 맥락과 내용을 직접 검토한 뒤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사만 기존 심의 절차로 넘긴다.

이후 전문위원 회의와 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시스템은 기사 자동 수집부터 후보 기사 선별, 전문위원 검토, 안건 작성, 기사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기존 자율심의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8월 정식 가동...AI와 언론윤리의 접점 넓힌다

인신윤위는 오는 8월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 뒤 유사어와 우회 표현 탐지, 기사 문맥 분석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영례 인신윤위 기사심의실장은 "누구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자율심의는 명확한 규정과 전문인력,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은 AI가 사람의 심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심의 기준과 전문위원의 판단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반복적인 검색 업무를 줄이고 전문위원이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보도와 복합적인 언론윤리 판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앞으로 탐지 결과와 처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사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850개 자율심의 참여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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