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30일 하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축구협회 청문회는 22일에 하려 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문체부의 감사 처분 이후 1년 넘게 후속 조치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몽규 전 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 직원 A씨가 축구협회에 부적절하게 파견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문체부 감사 결과 A씨는 인사규정상 근거 없이 2년을 넘겨 11년간 협회에 근무했고, 자문료와 수당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사, 총무, 회계, 계약 등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 자문료 인상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A씨가 축구협회 행정과 내부 정보를 취급한 점에 주목했다. 축구협회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HDC가 사전 정보를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 설계 담당 외국 건축사와 축구협회가 주고받은 자료 상당수가 HDC에 전달된 정황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문체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24년 11월 축구협회를 떠났다. 이로 인해 축구협회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겼으나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회장사 직원의 부적절한 파견을 막기 위한 규정 개정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규정 개정이 준비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등 총 2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재심의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 1심에서 문체부가 이겼지만, 축구협회는 항소를 제기했다. 6월 12일 법원이 항소심 집행정지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은 다시 미뤄졌다.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문책은 아직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항소심 이후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연욱 의원은 "1년 넘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축구협회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나 개혁 시스템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1년 동안 10억 원 넘게 지급하며 회장사 직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축구협회가 회장 개인 회사처럼 운영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가 감사 결과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후속 조치가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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