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소위 통과’ 서영교 “ 檢 오욕의 역사 정리... 野, 이석할 핑계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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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소위 통과’ 서영교 “ 檢 오욕의 역사 정리... 野, 이석할 핑계만 찾아”

이데일리 2026-07-29 10:0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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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찰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 위원장은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제 검사는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을 한다”며 “경찰은 수사를 한다. 기소와 공소 유지에 미진하다 혹은 불송치했는데 더 살펴봐야 한다면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하던 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보면 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형소법은 검사, 법원, 경찰, 피의자 간의 절차법”이라며 “이제 세상을 바꿔서 피해자의 권리를 넣은 법안으로 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형소법에는 보완 수사 용어 자체가 없다”며 “검사는 기소, 재판에 나가서 기소 유지,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견제하고 인권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한다고 말한 서 위원장은 “최고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부인과 관련한 주가조작 등 누르고 이재명,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조작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나도 당했는데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도 개정안에 잘 녹여놨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중에 갑자기 범인을 잡았을 때 경찰과 검사가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준비했고, 구속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같이 가서 볼 수도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을 다 넣어놨다”며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했다. 검사와 이야기하고 싶을 땐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할 수 있게도 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한 달 내내 들어오지 않으셔서 전화도 여러 번 했고 들어오신다고 해서 소위를 구성했다”며 “어제 처음 들어왔는데 또 나가면서 들러리로 세웠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받았으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나갈 핑계만 찾았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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