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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참고인 조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박 경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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