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곳 참여·원고별 100만원 청구…"가격인상 압박·고객 이탈"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권 중식당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를 상대로 지난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원고별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정상가격을 분석해 증액할 예정이다.
밀가루는 중식당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만두, 탕수육 등에 사용되는 주된 원재료다.
원고들은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고객 이탈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LKB평산에 따르면 원고들이 7개 제분사의 담합 범행 기간(2019년 11월∼2025년 10월) 구매한 밀가루는 각각 1천47만원에서 9천954만원에 달한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했다며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담합 결과 2022년 9월 기준 제분사들의 밀가루 공급가가 담합 시작 시점인 019년 12월 대비 38∼74% 급등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모든 쟁점을 다투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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