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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방안이다.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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