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심 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특검, 1심 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연합뉴스 2026-07-29 09:51:48 신고

3줄요약

"신속 재판 등 고려한 소송 경제상 판단…타 기관 이첩해 공소제기"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