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공동 대응 지원에 나섰다.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비원화 거래소까지 포함한 업계 전반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며,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환급 등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시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대비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비원화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동안 금전에만 적용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새롭게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환급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DAXA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화 거래소와 비원화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요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 법 시행 전 거래소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참석 거래소들과 현재 제도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DAXA는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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