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모조품·홍보 자료 폐기 명령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휴온스메디텍은 '더마샤인'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더마샤인 상표권을 도용, 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인 한 달을 지나 이달 18일부로 최종 확정됐다.
휴온스메디텍은 법원이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된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홍보 자료 등을 전량 폐기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다른 더마샤인 모조품과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앞으로도 당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전 세계 고객이 안심하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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