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급여화를 2027년부터 시행하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같은 해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8.5만 명까지 단계적 확대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2027년 1만 5,000명, 2028~2029년 3만 4,000명, 2030년 8만 5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우선 적용해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병원 단위로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돼 환자·질환 선별 문제가 있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2월부터 비수도권·공공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단위 제공으로 전환된다.
이는 특정 병동에만 서비스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병수당 제도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은 2027년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생계를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7월)하고,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8월)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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