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훈병원은 수도권(중앙·인천), 충청권(대전), 영남권(대구·부산), 호남권(광주) 등 6개 대도시에만 위치해 강원·제주 지역은 보훈의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 진료를 개시하며,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대·제주대병원, 12월 1일 준보훈병원 진료 개시
보훈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인프라, 의료적정성, 약제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등 적격성 평가 6개 항목과 지역 내 보훈대상자수, 보훈단체 의견 등 보훈대상 평가 2개 항목을 더해 총 8개 항목으로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준보훈병원 전환 후 지원 범위 확대
강원대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강원·제주권역 보훈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에 따라 두 병원은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기존 위탁병원 비이용대상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넓어지며, 기존에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상군경 등은 비급여 전액 국비 지원
준보훈병원 이용 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급여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빈치로봇수술과 예방접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시범사업 뒤 효과성 분석해 정식 운영 검토
이번에 선정된 준보훈병원은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 체제로 지속 운영된다.
국가보훈부는 준보훈병원을 2년간(2026년 12월 1일~2028년 11월 30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정식 운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보훈대상자도 이용 가능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약 6만 5,000명의 강원권역 보훈대상자와 2만 6천여 명의 제주권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전국의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정과 관련해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국가와 강원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할 기회를 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기조에 발맞춰, 강원대병원은 강원도 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와 중증진료를 완결하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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