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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자원화를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설립됐다. 202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활용 범위를 퇴비·액비 중심에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혼합연료 생산 허용, 고체연료 기준 개선, 허가·신고 체계 정비 등을 추진했으며, 화력발전소 시험발전을 통해 연소 성능도 확인했다. 또한 가축분 유기질비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사와 해외 기업 정보 제공, 베트남 달랏 지역 실증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저탄소 축산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관리원은 2024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5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교육과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은 2023년 말에 이어 2025년 염소까지 확대됐으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양돈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9개 국어 안전교육 영상과 홍보자료를 제작했으며, 전국 순회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는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저탄소 축산, 동물복지 인증,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운영과 연구,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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