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한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이 공무원에게 허락되지 않는 집단 행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29일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작년 2월 인권위에서 가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지난 6월 안 위원장의 퀴어문화축제 불참 등에 항의해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과장 보직을 반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을 시작으로 과장급 간부 6명이 안 위원장 행보를 반대하며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사무처 30개 전 부서도 지난 15일까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릴레이 성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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