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듀오 그룹 UN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최정원(44) 씨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유예했다. 최 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최 씨의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법정에 세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 씨가 전화를 4차례 건 뒤 흉기를 들고 A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최 씨는 SNS를 통해 "여자 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자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A 씨는 SNS에 "현장 감식과 피해자 조사만 6시간을 받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이사했다", "신고할 때까지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고 심경을 밝히며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 씨 의사를 감안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며칠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A 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 씨가 순간적으로 분노해 대응한 것으로 봤다. 최 씨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최 씨가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A 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로 검·경 간 사건 송치가 반복되면서 최종 종결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사건 전후 기간의 메시지를 확보하고 A 씨 진술을 추가 확인해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 씨가 협조를 거부해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최 씨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2차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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