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환경공단, 직장 내 괴롭힘에 ‘묵묵부답’?…“공식 접수된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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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환경공단, 직장 내 괴롭힘에 ‘묵묵부답’?…“공식 접수된 건 없어”

더리브스 2026-07-29 09: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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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인천환경공단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공단은 공식 접수된 건이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과거 레드휘슬로 제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레드휘슬 접수만으로는 형식적으로 처리에 그칠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레드휘슬이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외부 익명 신고 및 제보 시스템이다.

A씨는 “단순히 괴롭힘 사실 유무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명확히 밝혀 공단 내 괴롭힘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지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가해자들에 대한 단순한 인사 이동에 그쳤고 그 결과 피해자만 더욱 큰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괴롭힘을 언급했다. 작성자 B씨는 “(한 직원이) 말끝마다 욕설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직급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이 외에도 이간질과 편 가르기,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등 팀워크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B씨는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들에게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피신고인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신고인이 특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레드휘슬이나 신문고 등 공식 채널에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 “공식 접수될 시 정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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