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하던 공제 혜택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난 2012년 9월 7200만원,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8.9% 수준인 178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초고소득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월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내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년 전 평균 보험료’ 대비 30배~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상한선 조정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약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보험료 하한선도 개편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변경하며,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 하한선의 50% 수준이 적용돼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다만, 하한선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를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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