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관광객들의 불만을 키워온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첫 적발만으로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가격표 미게시도 처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첫 위반 시 시정명령만 내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역시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두 업종 모두 숙박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숙박업 넘어 택시·음식점까지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택시업과 식품접객업 등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확대 적용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는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광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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