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포기물품 165t…라이터만 37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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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여객포기물품 165t…라이터만 37만개

경기일보 2026-07-29 08: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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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공항공사 제공

 

올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적발한 여객포기물품이 16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라이터는 37만여개를 기록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6월 6개월간 인천공항 출국 시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한 여객포기물품이 일반물품 136.7t과 식품류 28.6t 등 모두 165.3t으로 나타났다.

 

여객포기물품 가운데 일반물품은 모두 119만3천963개로, 화장품·생필품류가 61만개(5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라이터 37만개(31.1%), 문구류·칼·가위 10만개(8.9%) 순으로 집계됐다.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며,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 화장품, 김치·고추장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L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라이터 역시 1인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승객이 기내 반입을 포기한 식품류는 김치 5.1t, 고추장 2.5t, 된장 2.3t, 기타 18.7t으로 나타났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비닐봉투, 또는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비행 중 충전해서도 안 된다.

 

특히 총기류나 실탄, 폭발물 등 테러에 사용 가능한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물품으로, 기내·위탁수하물 둘 다 반입이 금지된다. 여객이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하면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여객포기물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매월 여객포기물품을 분류해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10여곳에 순차적으로 기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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