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총 13명에게서 1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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