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을 사전에 나눈 3개 조합과 담합에 가담한 파형관조합 소속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원사 수를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순번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플라스틱조합이 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이관조합(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1억2800만원) 순이었다. 이를 이어 영진산업에 7000만원, 피앤아이와 그린오토테크 각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과 오주산업 각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이 부과됐다.
원형 파형관 입찰에서는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번을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384건의 입찰에서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입찰에서는 3개 조합이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0개의 입찰에서 각 조합 회원사 수에 비례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합의 사실을 알고 이른바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회원사들도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동행위를 주도한 3개 조합이 전체 계약금액을 수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의 약 2%만 수수료로 받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자체 발주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직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 적격조합을 통한 입찰이라도 담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고,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사실을 알고 가담한 회원사 역시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관 관계자는 “향후 조합을 매개로 행해지는 간접적인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이 상향된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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