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미 (법안을) 다 정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를 만들어놨다”며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근본적인 형소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하는데 상식적인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