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6.7% 인상된 내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692만9천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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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6.7% 인상된 내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692만9천885원

뉴스로드 2026-07-29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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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CG)/연합뉴스
기준 중위소득(CG)/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정부는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종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생보위 결정에 따라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9천885원으로, 올해 649만4천738원에서 6.7% 오른다. 1인 가구는 273만6천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천91원, 5인 가구 806만3천19원, 6인 가구 912만9천201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천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천원으로 커졌다. 저소득층이 필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이나 저축 인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적용한다. 기준 자체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수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올해 207만8천316원에서 내년 221만7천563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천533원으로 인상된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7만1천954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2만6천3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된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천∼5만원 오른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대 임차급여는 서울(1급지) 59만6천원, 경기·인천(2급지) 48만8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40만3천원, 그 외 지역(4급지) 36만9천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100만원짜리 집에 사는 4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최대 59만6천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40만4천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1천601만원의 수선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4천94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천원(2.2% 인상), 중학생 71만4천원(2.1% 인상), 고등학생 94만5천원(9.9% 인상)으로 오른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액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해 고교 단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생보위 위원장은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방식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과 한시적으로 운영된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가금복 자료는 통계 단절 없이 활용 가능한 기간이 5년으로 짧고, 3∼5년 전 과거값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실제 경제 상황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산정 방식에서는 기본 증가율은 유지하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GDP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 지표로 선정했다”며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구체화해 보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판단 요소도 반영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온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과소 산정돼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히 정부가 수용해야 할 비판”이라면서도 “지난 6년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치로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새 산정 방식을 우선 3년간 적용한 뒤, 경제 여건과 복지 수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각종 바우처, 장려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연동돼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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