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 제재, 실효성 한계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아예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세부 조치 기준을 보면 두 업종 모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 취소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기존에 제재규정이 아예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처음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표)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업종별 단계적 확대 적용
이 같은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일반·생활숙박업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향후에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음식점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택시업은 부당요금 징수 시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두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8일 기준 규제·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 입법 과제
정부는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면 온라인·접객대 등에 신고요금을 게시하고 지방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며, 요금을 사전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제재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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