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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15시간에 걸친 2차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최 전 시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행도 중대한 점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시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의 여죄를 살피기 위해 최근 1년치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최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 신분을 숨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이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도 일부 자료를 지우는 등 증거 인멸 흔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전 시의원은 경찰이 4월 초부터 보낸 출석 요구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6차례 응하지 않다가 두달 여가 지난 5월 23일 첫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여중생은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시의원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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