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의 '기소 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구금 기간 보상금으로 총 32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죄가 안 됨'이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죄 안됨' 처분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 및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구금 등 권리 침해를 받은 5·18 관련자에게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형사 보상을 지원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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