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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국과수에 김소영이 범행에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빻았을 때 나타나는 성상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들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검증을 결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소영과 만났다가 기억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는 지난 23일 재판에 출석해 “숙취해소제 맛이 굉장히 썼다”며 “음료를 마신 뒤에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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