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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A(40대)씨는 전북경찰청 1층 로비로 들어와 자신이 강도상해 사건의 피의자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던 상황이었다.
당시 청사 방호를 맡고 있던 공무직 직원은 A씨를 단순 민원인으로 여겼으나 대화 도중 그가 자수하러 온 흉기 강도 피의자임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은 오전 9시 59분께 범행 장소 관할이자 청사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서부지구대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부지구대 경찰관은 오전 10시 3분께 전북경찰청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체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5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도 경찰청 청사 내 통제 인력은 전무했다. 자수 사실이 112종합상황실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청사 내 경찰관들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가 우선이므로 서부지구대는 출동과 체포에 집중했고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면서 도 경찰청은 체포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아닌 공무직 직원은 자수 대응 매뉴얼이 없는 데다, 112신고가 아닌 지구대 내선이라는 일반 신고 방식으로 접수돼 파악이 늦은 측면도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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