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분께 평택시 서탄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탄두에 용액 일부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미군 관계자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께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미군 측이 “누출량이 소량이고 대부분 희석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대피령은 36분 만에 해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문자까지 발송되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백린이 대체 어떤 물질이냐”, “얼마나 위험하길래 대피하라는 문자가 온 것이냐”,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백린은 공기 중 산소와 닿으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발화점이 60℃ 정도로 매우 낮으며 한 번 발화하면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대량의 연기를 내뿜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군에서는 이 특성을 이용해 연막탄이나 조명탄 등을 만드는 데 백린을 사용한다. 짧은 시간 안에 짙은 흰 연막을 만들 수 있어 병력과 장비를 은폐하거나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데 활용된다.
백린은 피부에 닿은 뒤 공기와 접촉하면 계속 연소해 깊은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남아 있는 백린이 다시 공기와 접촉하면 재발화할 수도 있어 제거 과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며 다량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심장 등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백린 자체는 국제법상 전면 금지된 물질은 아니다. 다만 불을 일으키는 소이무기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등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국제인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군은 “누출된 백린은 사전에 약 80%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