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남현희 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A씨.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댓글 두 줄, 모욕 혐의로 기소
2023년 10월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며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씨는 언론 인터뷰로 "전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밝혔다. 실제로 남씨는 2024년 3월 사기 공모 혐의를 벗었다.
그럼에도 악플은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10월께 남씨 관련 온라인 기사에 "돈에 눈이 뒤집힌 여자로 보인다. 돈에 남자여자 가리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을 했나", "입만 열면 무식이 입밖으로 튀어 나오는구나"라는 댓글을 두 차례 남겼다.
이 일로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댓글 내용과 표현 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명인을 향한 모욕적 댓글 폐해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 대리인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벌금형 사라진 이유는 '고소 취소 시점'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벌금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인정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1심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반대로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이때는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A씨 사건에서 합의서는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접수됐다. 이 시점이 벌금형과 공소기각을 갈랐다.
댓글로 구체적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된다.
이쪽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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