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관여 군 지휘관 7명 중형 구형돼
특검 "두목 지시 따른 행동대장…내란 범행 엄정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한 전직 군 지휘관 7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의 구형량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어 이들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가서 건물 봉쇄를 한 게 전부"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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