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무주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만에 무주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식사한 뒤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옆 가게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뒤 생활고를 겪다가 다시 수감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이 우려돼 전주지법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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