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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새 남자친구인 B 씨를 불러낸 뒤 그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권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A 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연애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와 B 씨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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