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임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속사 측이 전속계약 분쟁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사 등 외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자인 하니는 국내 활동을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했으나 하니가 연장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하니의 비자가 같은 달 초 만료될 것으로 전해지며 불법체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이 증거로 담겼다.
김 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본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취재만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극비의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겠나”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