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9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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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92만 원

아주경제 2026-07-28 18:2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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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각종 복지 사업의 혜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된다. 이는 최근 심화하는 'K자형' 소득 양극화 속에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최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복지 기준선' 역할을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지원 금액도 커지게 된다.
 
이번 6.70%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649만 4738원)보다 약 43만 5000원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7만 2000원 인상된 273만 6042원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복지 기준선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명줄과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크게 뛴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올해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역시 약 5만 5000원 인상된 87만 5533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48% 이하)의 기준임대료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5만 원 인상되며, 교육급여(50% 이하)의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전년 대비 평균 4.7%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 통계 자료가 3~5년 전의 과거 값이라는 시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현실성을 대폭 높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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